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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준비사항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로 나뉘며, 유사한 증상을 가진 질환으로는 섬망과 경도인지장애 등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치매 질병에 대한 우려가 많아짐에 따라 ‘치매 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그 질병의 정도와 증상에 따라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합니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을 말합니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합니다. 

‘중증치매’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됩니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증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과거 치매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증 치매 증세까지도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증 치매’ 보장 상품인지 가입 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보험이야 말로 노년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쓴 총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이었습니다. 

2017년 28조3871억원 대비 46%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진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작년 알츠하이머 치매에 든 진료비는 2조2093억원으로 2021년 전체 노인 진료비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1조5933억원)에도 가장 많았는데 그 규모가 39% 늘었습니다. 진료 인원 역시 작년 기준 59만3270명으로 2017년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치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80세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하고도 나이가 안되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년까지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치매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실제 필요한 노년기에는 막상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도 100세 혹은 종신까지 보장하는 긴 상품이 좋습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보통 40~50대부터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